정부가 오는 10월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청정수소 인증제를 도입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줘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K-ESG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연내 완성하고 NDC(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 제출하는 등 저탄소경제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2021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날이 갈수록 윤리·환경 규범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정수소 인증제와 수소충전소 인허가의제 등을 도입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10월 수소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수소충전소 인허가 의제란 환경부장관이 설치계획을 승인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청정수소 인증제란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량을 측정해 저탄소 수소 여부를 가리는 제도를 말한다. 구체적인 인증방법은 현재 논의 중이다. 청정수소란 수소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그린수소(재생에너지 활용 수전해수소)와 블루수소(추출수소 생산과정에서 탄소 포집)를 뜻한다.
또 정부는 울산과 경기도 안산, 전북 전주·완주에 수소 시범도시를 다음달 착공하고 수소 사용기반과 그린수소 생산시설 등을 실증한다. 수소전문기업 1000개를 2040년까지 육성하기 위한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정부는 이밖에도 친환경에너지 사용을 확산하기 위한 K-RE100과 K-EV100 이행을 지원하고 2050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제로(0)화를 위한 부표 보증금제를 도입한다. 탄소국경조정제 도입에 대비한 탄소 가격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NDC를 상향 제출한다. 탄소중립 '3+1 전략'을 순차 발표하고 각 부처가 추진하는 업무에 탄소중립 목표를 추가한다. 탄소중립 기본법안과 국가재정법을 제·개정하고 오는 2022년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한다.
기후대응기금은 △온실가스 감축지원 △신유망·저탄소 산업생태계 지원 △공정전환 △탄소중립 기반구축 등에 사용될 계획이다.
ESG 경영도 강화한다. 정부는 글로벌 ESG 규율 강화에 따른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K-ESG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규범을 일원화하고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재정사업을 시행할 때 ESG 우수기업에 우대를 주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ESG 관련 국내외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보플랫폼을 만들고, 중소기업 대상 ESG 경영 컨설팅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