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 생산에 쓰이는 천연가스(LNG)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를 일괄 인하한다. 또 친환경차 보급확대를 위해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소세 면제(한도 100만원) 기한을 내년말까지로 연장한다.
정부는 26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수소 제조용 천연가스에 적용되는 개소세를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발전용 연료전지 수준으로 일괄 인하하기로 했다. 그간 정부는 수소 용도에 따라 발전용 연료전지엔 kg당 8.4원, 차량충전 등엔 kg당 42원의 개소세를 적용했는데 이를 용도에 관계없이 kg당 8.4원으로 낮춘다.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이다. 특히 수소전기차 보급대수가 충분하지 않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소충전소가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소세 감면으로 차량충전용 수소 생산비용이 낮아지면 수소충전소의 채산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 차량충전용 수소가격이 낮아지면 수소차 이용자도 혜택을 본다.
또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적용되는 개소세 면제 적용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자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개소세가 감면된다. 앞서 전기차(최대 300만원)·수소전기차(최대 400만원)도 각각 내년말까지로 감면기한이 연장됐다. 개소세 감면의 추가연장 여부는 내년 세법개정 때 검토할 계획이다.
해외진출 기업들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도 실시된다. 정부는 유턴기업(국내복귀기업)의 사업장 이전 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등 세액감면 요건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유턴기업이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와 국내 사업장 신·증설을 1년내 마쳐야 했다. 감면요건을 완비하기에는 시일이 촉박하다는 기업들의 요청을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또 정부는 유턴기업에 대한 소득·법인·관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말까지 3년 연장한다.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늘려 국내복귀를 망설이는 해외진출기업들을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현재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 면제한다.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한다. 또 유턴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해서도 완전 복귀시엔 100%, 부분 복귀시엔 50% 수준의 관세를 깎아준다.
정부는 이밖에도 영상콘텐츠 제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OTT(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현재 정부는 TV프로그램과 영화 제작비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대기업은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OTT용 동영상에 대해서도 같은 감면율을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