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세법개정안
최신 세법 개정 소식과 정부의 세제 정책 변화를 쉽고 빠르게 전달합니다. 세금, 공제, 지원금 등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이슈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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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물납제도 도입을 추진했다가 백지화했다.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이 별세하면서 유산으로 남긴 3조원대 미술품을 두고 촉발됐던 '미술품 상속세 물납제도' 도입 여부는 향후 국회 논의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오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당초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에서 납세자 편익 제고 방안 중 하나로 '미술품 상속세 물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가의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대신 낼 수 있도록 해 납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다. 정부는 2023년부터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20일 세법개정안 개요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미술품인 문화재를 국가적으로 관리·보존하고 일반 국민의 향휴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라며 "물납받은 미술품에 대한 활용방안
정부가 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자들로부터 반기마다 받던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앞으로는 매달 받는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상용근로소득 또는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주기가 단축된다. 사업자들은 반기마다 제출했던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해야 한다. 현재 연 1회인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도 매월로 조정된다. 다만 정부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가산세율을 0.25%로 정해 사업자 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19개 추가한다. 현재는 변호사, 병·의원 등 95개 업종이 지정됐는데 여기에 가전제품 수리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등이 추가된다. 아울러 정부는 용역제공자 관련 과세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플랫폼 사업자'를 추가한다. 현재 대리기사, 캐디 등에게
앞으로는 구글이나 애플, 아마존 등 해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게임과 앱(어플리케이션),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판매하는 경우 거래명세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과세관청이 거래내역을 요구할 때는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국제거래를 통한 세부담 회비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26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구글과 애플, 아마존 등 오픈마켓을 통해 게임과 앱, 음악, 동영상,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판매하는 간편사업에 대한 거래명세 보관·제출 의무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거래내역을 확정신고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국세청장이 거래명세 제출을 요구하면 사업자는 거래명세서를 60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거래명세에는 △용역의 종류 △공급받는 자 △거래 금액 △거래 건수 △공급시기 등이 포함된다. 정부가 전자적 용역에 대한 의무를 강화
정부가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등 3대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 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코로나19(COVID-19) 대유행 이후 빠른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착한임대인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기부금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며 포용성장을 위한 세제손질에도 나섰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향후 5년간 1조5000억원대 세입이 줄어든다. 정부 지출이 연간 600조원 대로 늘어난 상황에서 세수 기반이 약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4월 재보궐 선거에서 확인한 민심 이탈과 내년 3월 대선을 의식한 '세금 포퓰리즘'이라는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미래먹거리·경제회복·포용성장에 통 큰 세제혜택━ 정부는 26일 오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국세기본법을 포함한 내국세 13개와 관세 3개 등 총16개 법률이 개정대상이다. 정부는 27일부터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한 사람은 이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받는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에서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선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개인이 직접 매입·보유하는 개인투자용 국채에 이자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도입한다. 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해 지난 5월 국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10·20년)까지 보유한 경우 가산금리를 적용해 이자를 지급하는 한편, 이자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 점을 고려해 ISA 관련 세제혜택을 개편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등으로 연 5000만원을 초과한 수익을 올릴 경우 물리는 세금이다. 현재 정부는 ISA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 9%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2023년부
국내 기업이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유망기술 연구개발(R&D)에 투자하면 정부가 투자액의 30~50%를 세금에서 깎아준다. 3대 분야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최대 20%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우리 경제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한다.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면 세금 깎아준다━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세법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가 핵심 내용으로 담겼다. 현재 정부는 △일반투자 △신성장·원천기술 투자 등 2단계로 구분해 기업의 투자액에 비례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주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3번째 단계인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해 신성장·원천기술 투자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사회적 안보, 기술 집약도, 국제관계 영향력 등을 고려해 반도체, 배터리, 백신을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선
저소득층 근로장려를 위한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지급 기준이 200만원 인상된다.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3년여 동안 최저임금 상승과 기준 중위소득 인상을 고려한 결정이다. 정부는 26일 오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기준이 가구 유형별로 200만원씩 오른다.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단독가구는 현행기준 연소득 20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홀벌이(외벌이) 가구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지급 기준을 올렸다. EITC 기준 상향은 2018년 제도 도입 당시와 비교할 때 최저임금과 기준 중위소득이 오른 점을 반영한 결정이다. 최저임금은 2018년 시간당 7530원에서 올
제주도의 멤버십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이 올해로 끝난다. 업무용 승용차를 사용한 뒤 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엉터리로 제출하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제주 소재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올해로 끝낸다. 제주 지역 골프장 매출은 코로나19(COVID-19) 유행 와중에도 2019년 1957억원에서 지난해 2277억원으로 16.4% 늘었다. 위기지역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개소세 감면 취지와는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위기지역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소세 75% 감면은 2년 연장한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손금산입액의 1%를 가산한다.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도 해당금액의 1%를 가산한다. 운행기록 없이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올해 세법 개정으로 앞으로 1조5050억원의 세금이 덜 걷히게 된다. 정부는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투자·소비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일시적으로 세금을 줄여줌으로써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경기 회복, 세수 확대의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올해 2차례의 추경 등에 따라 늘어난 나랏빚을 줄이는 건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4년간 46% 늘어난 나랏빚━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7년 660조2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올해 963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6%에서 47.2%로 높아졌다. 2024년에는 국가채무가 1260조1000억원에 달하고 국가채무비율은 54.7%를 기록할 전망이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그러나 채무비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IMF(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20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 생산에 쓰이는 천연가스(LNG)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를 일괄 인하한다. 또 친환경차 보급확대를 위해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소세 면제(한도 100만원) 기한을 내년말까지로 연장한다. 정부는 26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하이브리드차, 내년에도 100만원 개소세 감면━정부는 우선 수소 제조용 천연가스에 적용되는 개소세를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발전용 연료전지 수준으로 일괄 인하하기로 했다. 그간 정부는 수소 용도에 따라 발전용 연료전지엔 kg당 8.4원, 차량충전 등엔 kg당 42원의 개소세를 적용했는데 이를 용도에 관계없이 kg당 8.4원으로 낮춘다.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이다. 특히 수소전기차 보급대수가 충분하지 않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소충전소가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소
협력사에 만기일 현급 지급을 약속하고 만기일 이전에도 현금화가 가등하도록 한 '상생결제'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된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상가 세입자에게 임대료 부담을 낮춰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금 지원도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오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생결제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상생결제는 협력사가 만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만기일 이전에도 대기업 등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율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한 구매기업-협력사 간 결제 제도다. 정부는 △어음결제 금액 미증가 △현금성결제비율 감소 등 현행 상세결제 세액공제 요건을 '어음결제 비율이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단순화하고, 최고 0.2% 공제율을 0.5%로 올렸다. 또 결제대금 조기 지급을 위해 △15일 이내 △16~60일 지급으로 나누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