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은망덕한 X" 악플 대가, 30만원...민희진, 손배소 일부 승소

"배은망덕한 X" 악플 대가, 30만원...민희진, 손배소 일부 승소

이은 기자
2026.04.21 06:01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가 악성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사진=뉴시스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가 악성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사진=뉴시스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가 악성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0일 뉴시스,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민 대표가 누리꾼을 상대로 제기한 두 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총 11명 중 4명에게 각 3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고, 나머지 7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민사5단독(판사 하진우)은 누리꾼 4명 중 3명의 배상 책임을, 민사12단독(판사 이관형)은 7명 중 1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배상 책임이 인정된 A씨 등 4명은 각 30만원 총 120만원을 민 대표에게 지급하게 됐다.

A씨 등 3명은 2024년 4월 한 언론사 기사에 "욕심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수백억도 만족 못 하는 XX이다" "말하는 싸가지가 XX일세" "키워준 걸 감사하단 걸 못 느끼는 X은 마녀 사냥 당해야지. 배은망덕한 X" 등의 댓글을 달았다.

재판부는 "타인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해 과장을 넘어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를 함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해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포털 뉴스 댓글난에 게시된 것으로, 민 대표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며 "이로 인해 민 대표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아치', '정상인은 아닌 듯 보인다' 등 댓글에 대해선 "다소 거친 표현이 포함됐지만,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앞서 민 대표는 하이브와의 경영권 분쟁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작성한 이들을 상대로 1인당 300만~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2일 악플러 6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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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 기자

패션·뷰티·라이프스타일·연예 분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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