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굴착기(포크레인) 등 건설기계 대여 사업자들로 구성된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이하 건사협)의 임대료 담합 혐의를 적발해 현장조사를 단행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건사협 경남 통영지회의 임대료 가격 담합 등을 적발·제재했는데 이번에 조사 대상을 건사협 본부와 다른 지회로 대폭 넓힌 것이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들은 건사협 본부 및 수도권·충청권·경남권 지회 등에 지난주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건사협은 굴착기 등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이 조직한 사업자단체다. 건사협 회원들은 건설사에 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다.
공정위는 건사협 본부 또는 각 지회가 굴착기 등의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결정, 회원에게 통보해 회원 간 가격경쟁을 제한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담합을 통해 구성사업자(회원) 간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향후 공정위 심의를 거쳐 건사협의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검찰 고발, 과징금 등 제재가 가능하다.
지난달 공정위는 건사협 경남 통영지회의 임대료 담합, 작업시간 제한, 비회원과의 공동작업 금지 등을 적발해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에는 공정위 부산사무소가 해당 사건을 적발·제재했는데, 이번에 공정위 본부와 다수 지역사무소가 일제히 현장조사에 나선 것은 통영 외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위법 행위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현장조사와 관련해 "조사 관련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했다.
공정위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지난해 집단 운송거부 과정에서 회원의 사업 내용·활동을 제한하고 공정위 현장조사를 부당하게 방해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우선 현장조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16일 전원회의를 통해 위법성을 가릴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난달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한국노총 소속원을 건설 현장에서 배제하도록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