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근로자의 날' 휴일 보장해달라"..헌재 판단은?

이창명 기자
2023.04.30 07:30

"관공서공휴일 규정에 근로자의 날 제외해도 공무원의 기본권 침해 안받아"

"공무원도 노동자다. 노동절 휴일 보장하라."

다음달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정부서울청사나 세종청사 앞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수막이다. 일부 공무원들은 근로자의 날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관공서공휴일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실제로 초등학교 교사 등 공무원들은 근로자의 날을 포함시키지 않은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인 공휴일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평등권과 단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특히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관공서의공휴일규정상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로 인정 받으면서 일반근로자들의 법정유급휴일이 늘어나 공무원들이 일반근로자보다 더 많은 유급휴일을 보장받는다는 이전 판례가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해 8월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하면서 이같은 공무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국가 재정으로 봉급을 지급받는 특수한 지위도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공무원의 보수와 수당 등 근로조건은 위와 같은 근로관계의 특수성과 예산상 한계를 고려해 독자적인 법률 및 하위법령으로 규율하고 이는 근로기준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토요일을 휴일로 인정하고 있고,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도 공휴일 근무와 마찬가지로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면서 "공무원에게 부여된 휴일은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특히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일반근로자의 법정유급휴일 보장이 확대됐다고 하더라도 기존 헌재의 판결을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공무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공무원들이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서 다른 근로자들과 의사교환을 하거나 기념행사 및 집회에 참석하는 등 집단적 소통의 기회를 갖지 못해 헌법상 단결권과 집회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관공서공휴일규정은 공무원의 단결권이나 집회의 자유 등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의 규정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및 집회 등에 참석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규정도 아니다"라면서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았다고 해서 직접 청구인들의 단결권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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