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적자 3000억원 육박…중국인 '건보 먹튀' 사실이었다

안정준 기자
2023.06.20 17:07
(인천공항=뉴스1)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다. 부당하고 불공평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 승차를 막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표의 이날 발언 이전에도 유독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누리는 건보 혜택이 크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나왔다. 이는 사실일까.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2021년 중국인 가입자의 건보 누적 적자 규모는 2844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중국인 건보 가입자들이 2조 2556억 원의 건보료를 내는 동안 건보공단은 이들의 급여 혜택으로 2조 5400억원을 내놓은 셈이다.

외국인 중 중국인만 유일하게 계속 적자였다. 이 기간 전체 외국인의 건보 누적 재정수지는 1조6767억원 흑자였다. 2018년 2255억원, 2019년 3658억원, 2020년 5729억원, 2021년 5125억원 매년 흑자였다. 국내에서 중국인이 누리는 건보 혜택이 유독 크다는 지적은 사실인 셈이다.

중국은 한국과 가까워 왕래가 편해 피부양자 자격으로 쉽게 입국한 뒤 건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는게 보건의료계 일각의 해석이다. 직장가입자가 본국의 가족을 피부양자로 올린 뒤 질병이 걸리면 국내로 불러들여 건보 혜택을 받고 출국하는 식이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현재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피부양자가 되는 데는 차별이 없다.

하지만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재산과 소득 확인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지난해 9월,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연간 합산소득 기준을 종전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낮추기로 했지만 해외에 재산이 있고 해외에서 소득을 얻는 경우 정확한 파악이 어려워 기준치를 초과해도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는 셈이다. 외국인은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거나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재산과 소득 확인이 가능하다.

외국인의 해외 재산과 소득을 일일이 확인하는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단 정부는 외국인 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피부양자는 국내 입국 이후 6개월이 지나야 건보 적용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상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입국 후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한 뒤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아직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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