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가 종료된다. 대신 국산차 대상 개소세 과세표준이 하향 조정되며 구매가격 오름폭은 일부 제한된다.
또 다음 달부터 골프장 분류체계가 바뀌면서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 미만의 대중골프장만 개소세 등 2만원 상당의 세금을 면제받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7월부터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인하가 종료된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적용되는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제도(3.5%, 한도 100만원)가 종료되고 기본세율(5%)로 돌아간다.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 소비 여건이 개선되는 등 당초 정책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돼 탄력세율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최장기간 이어왔다. 코로나19(COVID-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 경기가 얼어붙자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 출고가의 개소세를 70% 인하한 1.5%까지 낮췄다. 같은 해 7월부터는 인하폭을 30%로 조정해 3.5% 세율을 적용, 5차례 연장하며 3년째 이어왔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는 대신 자동차 개소세 과세표준 경감제도를 시행한다. 국산차에 대한 개소세 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하는 게 골자다. 기존 국산차와 수입차 간 과세표준 차이로 인한 역차별 논란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100%,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시 개소세 감면제도도 계속 시행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그랜저(출고가 4200만원)를 구매할 경우 탄력세율 환원(90만원), 과세표준 경감효과(-54만원)로 구매가격 증가분은 36만원이다.
아울러 7월부터는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으로 과세체계가 변한다. 결과적으로 대중형 골프장(주중 18만8000원·주말 24만7000원 미만)의 경우에만 개소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그간 골프장을 회원제·비회원제로 분류하고 회원제 골프장에만 개소세 1만2000원을 부과했다.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총 2만1120원이다.
내달부터는 골프장을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 골프장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대중형 골프장을 제외한 회원제·비회원제 골프장은 개소세 등을 내야한다.
정부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소세 부과 취지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번 개편으로 비회원제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전환함으로써 대중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