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아빠도, 택배기사 청년도 '산재보험' 적용받는다"

세종=조규희 기자
2023.06.30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고용노동부

지난 26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발표한 '임금 불안정 실태조사'에 따르면 택배기사, 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노동자는 일반 취업자보다 일주일에 약 7시간 더 일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뉴시스

하반기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도 산재보험 대상자가 된다.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은 자부담금 없이 경력설계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7월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을 순차적으로 집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유로 업무상 재해시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노무제공자들의 범위가 넓어진다.

고용부는 △건설현장화물차주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강사 등 신규 4개 직종과 △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 기사 △일반화물차주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기존 직종의 범위 확대를 통해 약 93만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잔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만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해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유산·사산휴가 급여 상당액을 받을 수 있다.

그간 1000인 미만 기업의 만 45세 이상 재직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중장기적인 관점의 경력설계 컨설팅을 제공해 온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사업이 개편된다.

대상 연령을 만 45세 이상에서 만 4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상담 참여자에게 의무 부과되었던 자부담금(상담 비용의 10%)을 폐지해 비용 부담 없이 상담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노사 자율에 따른 '위험성평가' 제도도 상당 부분 보완된다. 고용부는 위험요인의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위험성평가를 재정의하였고, 위험성 결정 시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반드시 숫자로 계산하지 않고도 재해사례, 근로자 경험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정과 결정 단계를 통합했다.

아울러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쉽고 간단하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빈도·강도법 외에 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체크리스트(Checklist)법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등을 추가로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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