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한다.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0년 간 5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만큼 결혼 시 최대 1억5000만원의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자녀장려금 소득 상한액을 연 7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최대지급액도 자녀 1인당 100만원으로 높인다. 출산·육아수당 비과세 한도도 20만원으로 상향한다.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하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일부나마 줄여주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한다.
현행 상증세법은 직계존속에 대한 재산 증여 시 10년 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부모가 자녀에게 10년 간 5000만원 이하의 재산을 증여했다면 별도의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정부는 여기에 추가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한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총 4년간)에 부모로부터 돈을 받았더라도 그 돈이 1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자녀장려금(CTC) 대상과 지급액도 확대한다. 우선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현행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이에 따라 자녀장려금 수혜가구는 현재 58만가구에서 약 104만 가구로 확대될 전망이다.
지급액도 높인다. 현재는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의 자녀장려금이 지급됐는데 내년 신청분부터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또 출산·양육 수당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영유아 의료비에 대한 세제지원도 두텁게 한다. 연 700만원으로 제한됐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15%) 한도를 폐지키로 했다. 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받을 수 있던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한도 연 200만원) 혜택도 모든 근로자에 지원한다.
정부는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노후대비를 위한 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우선 청년도약계좌 등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했는데 그 비과세소득이 육아 휴직급여인 경우는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또 청년형 장기펀드 간 전환가입을 허용하고 소득공제 특례 적용 기한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키로 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500만원 한도) 적용기한은 2025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군 복무 중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도 2026년 말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연 1200만원에서 연 1500만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신설되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투자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 패키지를 마련한다.
이전단계에서는 특구 이전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이전기업에 대한 양도세 등 과세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다. 운영단계에서는 특구 창업(또는 창업자 신설) 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신설할 방침이다. 투자단계에서는 민간자본 유입 촉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펀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세제를 지원한다.
구체적인 세제 지원방안은 추후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소멸 위기에 빠진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은 2034년 6월 말까지 10년 연장한다. 아울러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지역특구 내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 등에 대해선 소득·법인세를 2025년 말까지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