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낙동강 인근 주민의 콧속에서 녹조 독성물질(조류독소)이 발견됐다는 의혹에 대해 환경단체와 공동조사를 추진한다. 아직 공기중에서 조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인체에서 검출 여부와 유해성 여부를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11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환경단체가 비강내 조류독소가 검출됐다고 발표함에 따라 공기중 조류독소 등에 대한 민·관·학 공동조사를 환경단체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기중 및 비강내 조류독소에 대해 국제적으로 관련 기준이 없고 위해성에 대한 연구도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조사와 다양한 전문가 의견 수렴, 관련 연구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일 환경운동연합, 낙동강네트워크, 대한하천학회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콧속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됐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낙동강 중하류 권역 주요 녹조 발생 지역에서 2㎞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9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절반인 46명의 콧속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는 내용이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남세균에 의해 생성되는 독소 중 하나로 간 관련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근거로 환경단체는 낙동강에서 발생한 녹조가 인체에 유입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에 대응을 촉구했다.
환경부는 일단 공기중에서 조류독소가 검출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22년부터 매년 공기중 조류독소 조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검출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위해 한국물환경학회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서도 조류독소는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환경단체가 했던 방식처럼 비강내 조류독소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비강내 조류독소의 유입 경로는 크게 공기중 독소를 흡입하거나 수영·보트 등 친수활동(물 인근 활동) 등을 통한 유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물 속 조류독소에 관한 권고기준은 있지만 공기중 조류독소에 대한 권고기준은 없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르면 먹는물의 조류독소 권고기준은 리터당 1㎍(마이크로그램) 미만이며 친수활동 기준은 리터당 24㎍ 미만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기중 조류독소가 검출되더라도 어느정도의 조류독소가 있어야 인체 건강에 영향을 주는지는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역사회의 우려가 높아진 만큼 환경단체와 함께 공개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위원회는 환경부, 시민단체, 전문가(환경부 추천, 시민단체 추천)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에서는 공기중뿐 아니라 비강내 조류독소 여부도 검증할 계획이다. 조사 지역과 시기, 방법 등은 환경단체와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