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5개월 영업정지"

온라인으로 중고 아이폰을 판매하며 수개월동안 소비자에 배송하지 않거나 청약을 철회한 다수 소비자에 환불을 해주지 않은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앞서 부과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제이비인터내셔널 대표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비인터내셔널은 자신의 사이버몰인 유앤아이폰에서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를 통해 중고 아이폰을 공급하고 있으며 구매 후 수령까지 2~4주 정도 소요된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개월째 소비자에 제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청약을 철회한 다수의 소비자에 대금을 환불하지 않았다.
또 소비자에 알린 기간 내 상품을 배송하거나 공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안내하며 소비자를 유인하고 거래했다.
이후 다수 소비자 민원이 발생해 기존 사이버몰인 유앤아이폰에서 상품 판매가 불확실해지자 올댓이란 상호명의 사업자를 새로 등록하고 신규 사이버몰인 '리올드'를 개설했다. 리올드 개설 이후에도 앞서와 같은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며 중고 아이폰을 판매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는 또 각각의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이메일), 이용약관 등 사이버몰 운영자로서의 신원정보 표시 의무도 위반했다. 상품을 표시·광고할 때 상호 및 대표자 성명 등을 표시해야 하는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신원정보 표시 의무도 어겼다.
아울러 제이비인터내서녈은 배송지연, 청약철회 등 소비자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상담 창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란 관할 지자체(고양 일산동구청)의 시정권고를 수락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는 앞서 두 회사의 법 위반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약 6억원 추정)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을 의결하고 지난해 12월8일부터 사이버몰을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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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 기만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법 위반 사업자를 신속하게 제재하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