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이센스 제재…혈당측정기 온라인 최저가 강제

세종=최민경 기자
2025.05.07 12:00

자가혈당측정기 업체 아이센스와 대리점 대한의료기가 온라인 시장 내 가격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위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보고 아이센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아이센스는 2018년부터 자가혈당측정기 구성품(미터, 스트립, 란셋)의 온라인 권장가격을 정했다. 이후 2019년부터 기준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온라인 업체에 공급가 인상, 공급수량·신규 영업활동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줬다. 실질적으로 가격 인하를 차단한 셈이다.

아이센스는 2020년 1월부턴 대한의료기를 온라인 총판으로 지정하고 온라인 판매가격 동향을 보고하도록 했다. 대한의료기는 온라인 기준가를 정해 판매업체에 통지했고 기준가 미준수 업체는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아이센스는 이 명단을 바탕으로 공급을 차단하거나 물량을 줄였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자율적인 유통단계 가격 경쟁을 막고 소비자가 더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기회를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혈당측정기는 당뇨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필수적 의료기기"이라며 "이번 조치로 온라인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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