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확대로 '코스피 5000시대' 달성…'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세종=박광범 기자
2025.07.31 17:01

[세제개편안]

배당소득 분리과세/그래픽=이지혜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시대' 달성을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한다.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과세하는 게 골자다. 고배당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의 배당소득세를 깎아줘 기업들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고배당 상장기업은 기본적으로 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배당 증가' 조건을 추가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단순히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 외에 배당을 증대시키려고 노력하는 기업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최근 10년 국내 상장사들의 평균 배당성향이 약 26%인 점을 고려하면 평균 정도 배당성향을 가진 기업이라도 배당 증대 노력을 하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투자해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선 △2000만원 이하 - 14% △2000만~3억원 - 20% △3억원 초과 -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최고세율(35%)의 경우 여당 내 부자감세 우려를 고려해 유력하게 거론되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안(25%)보다 높게 설정했다. 반대로 지나치게 세율이 높을 경우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 금융소득 종합과세 최고구간 세율(45%)보단 낮췄다.

정부는 또 기업들의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도 개편한다. 이 제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의 미환류소득(기업 소득 중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지출액으로 사용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 20% 추가 과세를 하는 제도다.

정부는 배당 환류를 촉진하기 위해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기업이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비율을 높였다. 투자포함형 비율은 기존 60~80%에서 65~85%로, 투자제외형은 10~20%에서 20~40%로 상향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벤처투자 지원방안도 담겼다.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 시 출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3%에서 5%로 상향하고,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벤처기업, 벤처투자조합, 코스닥벤처펀드 등 벤처투자에 대한 출자·투자 소득공제 적용기간도 3년 연장한다. 또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벤처기업 간접 출자 때도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세제지원을 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대학의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 때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들의 재정건전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에만 자산 양도차익 중 대체취득분에 대해 과세이연(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 산입)을 적용했는데, 그 대상에 유가증권도 포함해 처분 시까지 과세를 이연키로 했다.

아울러 BIS(국제결제은행)가 투자하는 국내 예금이나 환매채 등 원화표시 자산의 투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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