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증권결제 '당일 환전·결제' 가능…한은금융망 밤 8시까지 연장

세종=최민경 기자
2025.08.14 16:00
[서울=뉴시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5.08.14.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류현주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결제 시차' 문제를 전면 해소하기 위해 한은금융망과 예탁원 채권결제 시스템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결제 절차를 단축한다. 당일 외환거래로 확보한 원화를 당일 증권결제에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하루 전 송금·당일 대출에 따른 불편과 이자 부담이 사라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형일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증권 결제 인프라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투자자가 당일 외환거래를 통해 확보한 원화를 당일 증권결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결제 시차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국내 수탁은행은 한은금융망 마감(17시30분)과 예탁결제원 절차 소요 시간을 감안해 결제 당일 오전 11시까지 결제자금을 송금받아야 한다. 그러나 CLS(외환동시결제) 시스템을 통한 원화 확보는 한국시간 15~18시에 가능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하루 전 원화를 미리 확보하거나 당일 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과 비용을 감수해 왔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이러한 결제 시차를 해소하기 위해 한은금융망 운영시간을 기존 17시30분에서 20시까지 연장하고 예탁원의 채권기관결제시스템 운영시간도 늘리기로 했다. 결제 단계별 소요 시간도 단축해 투자자가 오후 6시까지 자금을 송금하면 당일 결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의 FX 거래로 인한 결제 지연을 별도 사유로 구분해 보고하도록 하고 미결제 증권보고 감리 주기를 월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완화한다.

한은금융망 연장은 시스템 변경과 인력 확보가 필요한 만큼 2026년 4월 시행이 목표다. 예탁원과 한국거래소 개선 조치는 올해 4분기부터 순차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내년 4월 예정된 WGBI(세계국채지수) 편입과 향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사전 작업이기도 하다. 정부는 최근 채권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기관의 ICSD(국제예탁결제기구) 내 보유 국채 이자소득세 직접 원천징수 허용 △국채통합계좌 수수료율 약 3분의 2 인하 △장외 채권거래 보고 방식을 건별에서 일괄 업로드로 전환 등의 조치를 이미 시행했다.

이 차관은 "당일 확보한 원화를 즉시 결제에 활용할 수 있게 돼 외국인 투자자의 불편과 비용을 줄이고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며 "WGBI 편입 시 대규모 자금 이동에 따른 시장 안정성과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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