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시간 요금 낮추고 저녁 인상… 태양광 풍부한 시간 소비 유도
산업용 개편안 내일부터 시행… 기업들 kwh당 1.7원 절감 효과
전국 10만7000개 EV 충전기, 18일부터 요금 12~15% 할인
16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에 낮추고 밤에는 올리는 개편안이 시행된다. 낮 동안 발전량이 많은 재생에너지 이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전기차 충전 전력량요금 역시 봄·가을의 주말 낮 동안에는 최대 50% 할인이 적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핵심은 낮시간대 전기요금 인하로 전력소비를 유도하는 것이다. 국가 전력소비의 약 46%를 차지하는 산업용(을)과 수요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에 우선 적용한다.
우선 평일의 전기요금 시간대 구분기준이 달라진다. 요금이 가장 높은 오전 11~낮 12시와 오후 1~3시 구간이 중간요금으로 조정된다. 반면 화석연료발전 가동이 늘어나는 오후 6~저녁 9시는 중간요금에서 최대요금으로 바뀐다. 이밖에 오전 9시~오후 3시 요금은 중간요금으로 통일된다.

밤시간대 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5.1원 인상하고 낮시간대 요금은 여름(6~8월) 겨울(11~12월)에는 16.9원, 봄(3~5월) 가을(9~10월)에는 13.2원 인하한다. 평균적으로 15.4원 낮아진다.
정부는 개편안 적용으로 산업용(을)을 적용받는 기업의 약 97%에 해당하는 3만8000여개사(사업장 기준)가 요금인하 혜택을 볼 것이라고 분석했다. 낮시간 인하와 밤시간 인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산업용(을) 요금은 평균 kwh당 1.7원 하락할 전망이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전력소비가 동일한 경우 약 1원의 하락효과가 예상된다. 출력제어가 가장 빈번한 봄·가을 주말 및 공휴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는 요금을 50% 할인한다.
개편안 적용과정에서 조업시간 조정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산업계 의견에 따라 산업용(을) 소비자에 대한 유예신청 접수를 진행했다. 산업용(을) 소비자의 1.3%인 514개 사업장이 유예를 신청했다. 해당 기업에는 오는 10월1일부터 개편안이 적용된다.
전기차 충전 전력량 요금도 오는 18일부터 봄·가을 주말에 50% 할인이 적용된다. 주택·회사 등에 설치된 자가소비용 충전소 9만4000여개소는 18일부터 바로 요금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후부와 한국전력이 운영하는 공공 급속충전기 1만3000여개에서도 충전요금이 할인된다. 토요일 오전 11~오후 2시에는 kwh당 48.6원, 일요일·공휴일에는 42.7원이 할인된다. 충전요금 기준 할인율은 12~15% 정도다. 일부 민간 충전사업자도 충전요금 주말할인 정책에 동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