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보장

세종=박광범 기자
2025.09.24 04:08

등록제 도입… 대표성 부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서울 마포구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열린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발표 및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계약해지권'으로 위약금 ↓ 앞으로 '가맹점주단체 등록제'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적 대표성을 인정받은 가맹점주단체는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사)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공정위는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주병기 위원장 주재로 가맹업계와 현장간담회를 하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운영단계에서 점주단체가 가맹본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추진한다. 가맹본부가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창업단계에선 정보공개서제도를 정비했고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때만 적용한 '직영점 운영의무'(1+1제도)를 업종변경 때까지로 확대한다. 폐업단계에서도 개선책이 마련돼 과도한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에 '계약해지권'을 명문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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