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자리잡은 산후조리원 관련 불공정약관을 바로 잡았다. 계약금 환불이나 입실 전·후 환불 금액 등을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보다 소비자에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이다. 부정적 후기를 작성할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비합리적 조항도 사라졌다.
공정위는 최근 소비자 불만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산후조리원 관련 이용약관을 심사해 52개 산후조리원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시정된 불공정약관 유형은 △계약 해제·해지시 위약금 부과 및 사업자 책임 경감 조항 △감염 관련 손해배상 조항 △인터넷 등 매체 노출 제한 조항 △출산 예정일 변동 시 정산 미실시 조항 △휴대품 멸실사고 시 사업자 면책조항 등 총 5개다.
먼저 계약금 환불 기준 및 입실 전·후 환불 금액 등을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결 기준보다 소비자에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약관이 발견됐다. 예컨대 입실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급해주지 않는 조항이다. 기본 서비스 기간을 6박7일로 정하고, 그 이전 퇴실을 원할 때는 환불을 해주지 않는 조항도 드러났다.
산후조리원들은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해당 불공정약관을 자진시정했다. 이에 따라 입실 예정일까지의 잔여 기간, 이용 기간, 소비자 귀책 여부 등에 따라 합리적인 환불 및 배상 기준이 적용된다.
감염 등으로 산모와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산후조리원의 과도한 손해배상 면책조항도 개선됐다. 감염 관련 사고 발생 시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사업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고쳤다.
특히 산후조리원들은 조리원 관련 글 공유를 금지하거나 후기 작성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두고 있었다.
후기 정보는 소비자의 산후조리원 선택 시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는 만큼 공정위는 산후조리원들로 하여금 후기 작성 제한 및 위약금 부과 조항을 삭제토록 했다.
아울러 △대체병실 사용을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간주하거나 정산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아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 △산모의 휴대품 분실·훼손·도난 시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 등과 관련해서도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시정된 약관의 실제 이행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며 "소규모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자율적인 약관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이번 시정 사례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