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까지 더한 LPG자동차 셀프충전

세종=조규희 기자
2025.11.13 14:26
액화석유가스(LPG)셀프충전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실증특례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운영중인 LPG셀프 충전기 모습. 2025.11.13. /사진제공=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3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LPG(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셀프 충전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 법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제도 개편은 국민 편의성 제고와 충전사업자의 운영 효율화,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사업자가 실증특례를 통해 안전성을 입증함에 따라, 일정한 안전설비를 갖춘 충전소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LPG 차량에 연료를 충전할 수 있게 된다.

공사는 제도 시행과 동시에 LPG 충전사업자가 셀프 충전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교육은 셀프 충전소의 충전설비 화면에서 영상으로 제공된다. 내용은 △셀프충전 절차 △충전 시 주의사항 △위급 상황 대처 요령 등을 포함해 이용자가 간편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안전설비 또한 강화된다. LPG 셀프 충전소에는 △비상정지장치 △충전 중 이석(離席) 방지장치 △정전기 방지장치 등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이 장치들은 사용자가 직접 충전설비를 조작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인적 오류를 줄이고,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소비자는 충전 도중 불편사항이 생기면 기존 LPG충전소처럼 현장에 상주하는 안전관리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셀프충전소 운영 시 추가 인력 배치가 필요하지 않아 인건비 부담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LPG충전 사업자의 운영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가스안전공사는 셀프충전소 도입이 점진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1997년 셀프주유소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 전체 주유소의 약 40%가 셀프로 전환된 것처럼, LPG충전소도 각 사업장의 경영 환경에 맞춰 단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공사 관계자는 "LPG 셀프충전은 산업계의 선택권을 넓혀, 국민의 편의성과 LPG산업의 효율성을 함께 높일 제도"라며 "공사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셀프충전이 안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지원과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에너지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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