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결과로 비관세 부문에서는 미국산 자동차와 농산물 부문 등에서 규제가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미국산 자동차 수입시 안전기준 5만대 제한을 폐지하고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수입 승인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14일 한미 양국이 공개한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따르면 비관세부문에서 한국은 미국산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 준수 차량의 5만대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이는 제작사별로 연간 5만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한 경우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해 수입을 허용해왔던 규제다.
안전기준 규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제작사별로 연간 2만5000대까지 허용됐지만 2018년 한미 FTA 개정으로 5만대로 확대됐다. 이번 한미 관세협상 결과로 제한은 폐지됐다.
또 한국은 미국 인증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외에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절차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미국 자동차 수출에 대한 규제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식품과 농산물 분야에서도 비관세 장벽 해소에 뜻을 모았다. 한국은 미국산 농업 생명공학 제품에 대한 규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미국 원예 제품에 대한 요청을 전담하는 미국 데스크를 설립한다. 특정 명칭을 사용하는 미국산 육류와 치즈에 대한 시장접근도 유지한다.
농산물과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추가 개방 없이 협력과 소통 강화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나 쌀 수입 쿼터 등은 유지된다는 의미다.
디지털분야에서는 네트워크 사용료 및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했다. 위치, 재보험, 개인 정보 등을 포함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도 약속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국내 고정밀지도의 구글 반출과 망 사용료 등은 추후 개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