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110만 명 시대…'도입-능력개발-보호-이직' 전주기 관리

이주노동자 110만 명 시대…'도입-능력개발-보호-이직' 전주기 관리

세종=조규희 기자
2026.04.30 14:00
24일 충북 괴산군 한 옥수수밭에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배치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단체사진을 찍으며 농번기 현장의 활력을 주고 있다. (사진=괴산군 제공) 2025.6.24. /사진=뉴시스
24일 충북 괴산군 한 옥수수밭에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배치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단체사진을 찍으며 농번기 현장의 활력을 주고 있다. (사진=괴산군 제공) 2025.6.24. /사진=뉴시스

정부가 11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취업자의 체계적 관리와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대전환을 선언했다. 부처별 분절돼 있는 관리체계 통합과 숙련인력의 국내 정주 여건 기반 마련이 초점이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정책 전환에 나선 것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외국인력의 급격한 유입 때문이다. 실제 2012년부터 2025년 사이 전체 취업자 수가 15.3%(2496만→2877만 명) 증가하는 동안 외국인 취업자는 58.9%(69.8만→110.9만 명) 급증했다.

이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취업 비자별 외국인력 주관 부처가 달랐다. 노동조건, 체류지원 등이 제각각인 이유다. 정부가 '도입-능력개발-노동조건 보호-이직' 등 전 과정을 국내 노동시장과 조화되도록 통합 관리하려는 이유다.

우선 고용허가제(E-9)를 유연하게 운영한다.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외국인 노동자가 출국 절차 없이 국내에서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최장 4년 10개월 근무 후 1개월 이상 반드시 출국해야 재입국이 가능하다. 사업장 이동 제한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인권 침해나 위험한 근무 환경에 처한 경우 이동을 원활하게 지원하되 지나치게 빈번한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병행 도입한다. 비숙련 인력이 국내에서 숙련도를 높여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유인 체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도 추진된다. 인권 침해의 심각성에 따라 관련 사업장은 최대 3년까지 고용이 제한되며, 중대재해로 인한 질병·부상 발생 시에도 1년간 고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도 확대된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외국인 기숙사 건립에 54억 원을 투입하고 올해는 16억 원 규모의 농가 주거 개선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외국인 주거 환경 개선과 교육·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외국인고용법'에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5월 중 노사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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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희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조규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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