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방 당했는데 또 왔다…570㎞ 바다 건너 제주 밀입국한 중국인들

강제추방 당했는데 또 왔다…570㎞ 바다 건너 제주 밀입국한 중국인들

차유채 기자
2026.04.30 15:02
중국인들이 10m도 안 되는 소형 어선을 타고 약 570㎞를 항해해 제주로 밀입국했다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뉴시스(제주경찰청 제공)
중국인들이 10m도 안 되는 소형 어선을 타고 약 570㎞를 항해해 제주로 밀입국했다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뉴시스(제주경찰청 제공)

중국인들이 10m도 안 되는 소형 어선을 타고 약 570㎞를 항해해 제주로 밀입국했다가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뉴시스와 뉴스1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검역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A씨와 B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28일 중국 칭다오에서 출발해 약 22시간 만에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해안으로 몰래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도착한 장소는 지난해 밀입국 사건이 발생한 한경면 용수리 인근이다.

이들은 지난해 제주에서 불법 체류하다 강제 출국당한 전력이 있으며 브로커에게 3만~3만5000위안(약 650만~760만원)을 주고 길이 6~7m 규모의 소형 어선을 이용해 밀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밀입국 후에는 도내 농가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탄 선박은 평범한 어선과 비슷해 경찰·해경·해군 감시망을 모두 피했다. 당시 선박이 TOD(열영상탐지장비)에 포착되긴 했지만 특이점이 없어 밀입국 여부를 식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 9월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소재 해안가에서 발견된 고무보트. /사진=뉴시스
2025년 9월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소재 해안가에서 발견된 고무보트. /사진=뉴시스

지난해 9월 고무보트 밀입국 사건 이후 해안 경비를 강화했음에도 약 7개월 만에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이 다시 드러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TOD는 의무경찰 폐지로 해안 초소가 사라지면서 2019년부터 246억원을 투입해 총 45대가 도내 해안 곳곳에 설치돼 있다. 15㎞ 이상 떨어진 선박과 6㎞ 거리에 있는 사람을 탐지할 수 있는 첨단 장비지만, 소형 선박에는 힘을 쓰지 못했다.

경찰은 브로커 등을 추적하고 있다. 브로커들은 A씨 등을 하선시키고 곧장 중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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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차유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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