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에서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한 사업장에는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12일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안전 종합대책' 이행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요건을 완화하고 사망사고 다수·반복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 주요 내용이다.
작업중지권의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될 때에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노동자, 노동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하청 노동자 역시 원청에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노동자는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중지권 행사가 가능하다. 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뿐 아니라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 산업재해 발생 작업에 대해서도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여러번 반복적으로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영업이익의 5%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은 사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 귀속된다.
건설업 등록말소도 가능해진다. 건설업 사망사고 발생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았음에도 재차 영업정지 대상이 된 경우에 노동부가 해당 기업의 등록말소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과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안전한 일터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산안법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경우 건설공사의 발주자 뿐만 아니라 도급인 및 타 업종까지 계상 의무를 확대했다. 건설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불가항력 사유에는 폭염과 한파를 추가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제사법위원회 및 국회 본회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