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됐던 유명 베이커리 업체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초과 연장근로와 임금체불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런던베이글뮤지엄을 운영하는 엘비엠의 전 계열사(18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2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시간,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런던베이글뮤지엄은 베이글 맛집으로 유명세를 타며 지난 몇 년 간 사세를 급격히 확장해 왔다. 그 과정에서 지난해 10월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일하던 한 청년 노동자가 사망하면서 과로사 의혹이 제기됐다.
근로감독 결과 엘비엠에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약예정금지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총 5건의 위법 사실을 인지하고 형사 입건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2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건강검진 미실시 등 61건에 대해서는 총 8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 오픈 직전 주(2025년 7월7일~7월13일)에는 고인 외에도 동료 노동자 중 6명이 주 70시간 이상씩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장근로는 본사의 사전 승인 등을 통해 확인 후 수당을 지급했으며 돌발 업무 등 사전에 연장근로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또한 출근시간 1분 지각 시 15분 공제, 본사 회의·교육 참석에도 연차휴가 처리 등 과도하게 임금을 공제했다.
포괄임금제로 인한 초과시간 수당미지급, 통상임금 과소산정, 과도한 임금 공제 등으로 총 5억64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수 사업장에서 상시노동자가 50인 이상임에도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등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지 않았다.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지연 제출했으며 건강보호를 위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등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에도 소홀했다.
1~3개월의 단기 근로계약 체결, 휴게시간 중 사업장 이탈 금지 등 자유롭지 못한 휴게·휴가 사용 정황도 나타났다. 업무상 실수에도 과도한 시말서를 요구하는 등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서도 개선을 지도했다.
노동부는 감독 이후 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자체 개선계획을 마련토록 지도하면서 개선 여부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앞으로도 기업이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 달성 등 성장의 측면에만 매몰돼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적 감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