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 3개월 '집중 점검 기간' 운영"

세종=박광범 기자
2026.03.04 08:48

"노사정 소통채널 상시 운영…공공부문 교섭 요구, 책임감 갖고 소통하되, 국민 불편 철저 대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 "법 시행 초기 3개월을 '집중 점검 기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해석 지침·매뉴얼 등을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및 부처 간 논의를 통해 사용자성 판단에 대한 사례를 신속히 축적해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혼선을 줄이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또 "노사정 간 소통채널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시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즉시 가동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교섭 요구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갖고 소통하겠다"며 "정부부문이 일관된 대응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동부를 중심으로 부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공공서비스 차질이나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노사 관계는 대한민국 경제라는 배를 함께 타고 거친 파도를 넘는 '동주공제(同舟共濟)'의 관계"라며 "이번 법 시행이 우리 노사관계를 한 단계 성숙시키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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