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도심 녹지 확충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옥상녹화 가이드라인'을 8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옥상녹화는 별도의 토지보상 없이 건물 상부 공간을 활용해 도심 녹지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생활권 녹지 확보, 열섬현상 완화에 기여하는 정책 수단으로 평가된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799개 건물 옥상에 총 33만㎡ 규모의 녹지 공간을 조성했다. 대표 사례로는 송파구 구의회와 노원구 월계도서관 옥상녹화 사업이 있다.
이번 개정은 2018년 이후 처음 이뤄진 것으로, 국토교통부의 최신 설계 기준 등 관련 법령·지침 변화를 반영했다. 특히 기존 가이드라인이 주로 기존 건축물 녹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개정안은 신축과 기존 건축물 모두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시공까지 실제 공정 순서에 맞춰 내용을 재구성했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및 복합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건축 초기 설계 단계부터 옥상녹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내외 우수 사례와 실무 중심의 설계·시공 기준을 함께 수록했다.
현장에서 혼선이 잦았던 토심(흙의 깊이) 기준도 현실화했다. 기존 '생존 최소토심'과 '생육 최소토심'으로 나뉘어 있던 용어를 '생존 최소토심'과 '권장토심'으로 정비하고, 도시개발 협의 시에는 식물의 안정적 생육을 고려한 권장토심을 적용하도록 했다. 예컨대 대관목의 경우 인공토 50% 기준 생존 최소토심은 38㎝이지만, 권장토심은 50~60㎝로 상향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진 기술도 보강했다. 특히 해외 사례 가운데 빗물을 효율적으로 모아 가뭄과 폭우에 대비하고, 저장한 우수를 식물 관수에 활용하는 '우수저류 통합시스템'을 상세히 소개했다. 단순한 조경을 넘어 우수 저감과 물 순환 기능을 갖춘 녹화 모델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실무 활용성도 강화했다. 실무 경험이 적은 신규 직원이나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도면 위주로 설명을 구성했으며,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공무원용 체크리스트를 수록해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
아울러 국내외 옥상녹화 우수 사례와 조성 이후 프로그램 운영 사례도 함께 담았다. 일본 도쿄 아자부다이힐스처럼 신축·재개발 과정에서 옥상녹화를 통해 건축물 가치를 높인 사례와, 서울 타임워크처럼 옥상을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한 사례 등을 수록했다.
부록에는 용산 아이파크몰의 가드닝 프로그램, 미국 샌프란시스코 세일즈포스 파크의 요가·루프탑 재즈·가드닝 등 다양한 운영 사례를 소개해 민간 부문에서도 조성 이후 활용 방안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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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서울의 옥상을 보다 푸르고 건강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며 "시민에게는 도심 속 쉼터를 제공하고, 도시 전체적으로는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