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근로자 임금 '전원 직접지급'…장비신호수 등도 포함

서울시, 건설근로자 임금 '전원 직접지급'…장비신호수 등도 포함

배규민 기자
2026.03.04 11:15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28일 서울시내 아파트 건설현장. 2026.01.28.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28일 서울시내 아파트 건설현장. 2026.01.28. [email protected] /사진=정병혁

서울시가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장비신호수, 교통정리원 등 간접근로자까지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모든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직접노무비 대상 근로자에 한해 적용되던 임금 직접지급 제도를 간접근로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전국 최초 사례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그동안 임금 직접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장비신호수, 교통정리원 등 품질·안전 관련 간접근로자까지 포함한 것이다. 기존 지방계약 예규는 건설공사에 직접 참여하는 근로자만 임금 직접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간접근로자는 체불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계약 상대자와 합의할 경우 간접근로자에게도 임금 직접 지급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냈고 이를 반영해 자체 실무요령을 개정했다.

대상 확대에 따라 주휴수당, 청년·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폭염·한파 안심수당 등 서울시 건설일자리 정책도 모든 근로자가 적용받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를 시 발주 공사뿐 아니라 산하 투자·출연기관과 자치구 발주 공사에도 확대 적용해 공공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사각지대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건설현장의 모든 노동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공공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제로를 목표로 근로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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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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