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란봉투법 혼란 없도록 모든 역량 집중…예측가능성 높일 것"

세종=김사무엘 기자
2026.03.04 22:09
김영훈 고용노둥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3.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뉴스1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새로운 제도가 혼란 없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4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개정 노조법 시행이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을 촉진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개정 노조법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에 대한 과도한 피해보상을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노사 관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으로 평가된다.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개정 노조법이 일관된 원칙을 통해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노사관계에서의 신뢰 자산이 형성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는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그간 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해 노사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 정비·해석지침·교섭절차 매뉴얼을 마련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개정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 방안과 현장 지도 강화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개정 노조법으로 경영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하청 노조들의 무제한 교섭 요구다. 원·하청 간 교섭단위 분리가 허용된 만큼 수 많은 하청 기업들의 노동자들이 수시로 교섭을 요구하면서 원청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수십·수백 개의 하청노조와 무제한 교섭해야 한다는 주장은 과도한 우려"라며 "모든 하청노동자가 교섭단위 분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설명했다.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교섭거부로 인한 부당노동행위로 사용자가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교섭거부의 고의성 여부가 법원의 주요 판단 기준"이라며 "원청이 단순히 사용자 여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이 훼손됐다는 지적에 노동부는 "하청 노조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을 위해 하청 노조와 원청 노조 간에는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현행법에서도 원·하청 노조 간 별도의 교섭단위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노사 자율에 따라서는 원·하청 노조와 원청이 공동으로 교섭 가능하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또 산업안전 관련 원청의 책임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사업장의 안전설비·시설 등을 원청이 소유·관리하고 있어 하청 기업 단독으로는 위험요인 제거가 어려울 경우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이라며 "이미 기존 판결에서도 사업장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산업안전보건체계 전반을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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