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연동제 에너지까지 확대…피해 수급사업자도 신고포상금 받는다

세종=박광범 기자
2026.03.25 10:43
사진제공=뉴스1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가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되고 건설 하도급 거래에 대한 지급보증이 사실상 의무화된다. 하도급 피해 수급사업자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월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과 지난해 발표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먼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이 기존 주요 원재료에서 연료·열·전기 등 주요 에너지까지 확대된 데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연동 대상 주요 에너지와 비용 기준 지표,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등이 추가로 명시된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거래에서 주요 원재료 등 연동 대상 가격이 변동할 경우 그 변동분을 반영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합의한 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강화된다. 이 제도는 원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 등 제3의 보증기관이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는 핵심 안전장치다.

소액 공사(1000만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에 대해 지급보증을 의무화하는 개정법 취지에 맞춰 기존 시행령에 담긴 예외조항을 삭제했다.

다만 계약 당시에는 예외 사유에 해당했으나 이후 공사 기간 연장이나 대금 증액 등으로 지급보증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잔여대금을 고려한 예외 규정을 뒀다. 잔여대금이 1000만원 이하일 때는 추가 지급보증 의무를 예외하기로 했다.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중 피해 수급사업자는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피해 수급사업자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인센티브는 강화된다. 계약서 사용 비율이 90% 이상일 경우 부여되던 벌점 2점 경감은 유지되며, 100% 사용 시 벌점 2.5점을 경감하는 구간이 새로 마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도급법 시행일인 8월11일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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