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수수료율을 거짓으로 광고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두나무의 이같은 수수료율 거짓 할인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나무는 가상자산거래소 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반적인 주문에 0.139%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사실이 없다.
하지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는 0.139%에서 0.05%로 거래수수료율이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두나무는 이같은 할인이 한시적이라고 광고했지만 할인 가격으로 광고된 0.05%는 가상자산거래소 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반주문에 변경 없이 계속 적용돼 왔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할 때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