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46년간 유지한 '전속고발권' 폐지를 추진하면서 고발남용으로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특히 변호사 선임 등 법적으로 대응할 여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 정부의 공정위는 전속고발제를 전면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제시한 개편방안은 국민 300명 이상이나 사업자 30곳 이상에 고발권을 부여하고 검찰과 감사원 등 4개 기관에만 부여됐던 고발요청권도 부처와 지방정부 등 사실상 모든 국가기관에 확대부여하는 내용이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 소관 법률 13개 중 형벌이 존재하는 6개 법률 관련 사건에 대해선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6개 법률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이다. 고발을 오직 공정위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인데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반복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정위가 조사하고도 시간을 질질 끌다가 혐의가 없다고 덮어버릴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결국 공정위가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보니 '봐주기 할 권한'까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