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생성형 AI(인공지능), 딥페이크 등 신기술을 활용해 만든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광고는 '가상인물' 표시를 무조건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AI를 활용해 실제 인물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의사·교수 등의 전문가를 만들어 상품 등을 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경우 소비자는 실제 전문가가 상품 등을 추천·보증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상품을 선택할 우려가 존재한다.
이에 공정위는 AI로 생성한 가상인물이 추천·보증하는 경우 가상인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블로그나 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할 때는 게시물의 제목이나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사진이나 동영상 등 영상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하는 경우에는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상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 등의 문구를 표기하도록 의무화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추천·보증하는 주체가 가상인물임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등 수범자에게는 가상인물을 적용한 광고 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법 위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