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에 제작을 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 일부를 감액 지급한 대광테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대광테크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광테크는 2023년 5월 수급사업자에 'DP 플라스틱 타워드라이어' 제작을 위탁했다. DP 플라스틱 타워드라이어는 석유화학산업에서 플라스틱 원료에 남아있는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건조기 역할을 하는 장치다.
이후 대광테크는 2023년 7월 해당 제품을 최종 납품 받았다. 하지만 대광테크는 위탁 당시 정한 하도급 대금 중 2339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제조·수리 등을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했을 때만 예외적으로 감액을 허용한다.
공정위는 다만 현재 이 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2심)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지급명령은 부과하지 않고 재발방지 명령만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