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한달, 1000여개 하청 노조 교섭요구…원·하청 교섭 본격화

세종=김사무엘 기자
2026.04.10 13:13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1000여개 하청 노조에서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하는 노동위원회는 대부분 하청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조의 교섭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한 달 동안 총 372개 원청 사업장(기관)을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노조원 14만6000명)가 교섭을 요구했다.

민간부문에서는 216개 원청을 대상으로 616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고 공공부문은 156개 원청을 대상으로 395개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가 있었다. 노동조합 상급단체별(원청 기준)로는 민주노총 356개 사업장, 한국노총 344개 사업장, 미가맹 52개 사업장이다.

한 달간 교섭요구 추이를 살펴보면 개정 노조법 시행 첫날에는 407개 하청 노조가 221개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으며 지난달 31일까지 교섭을 요구한 하청 노조는 939곳(누적 기준)으로 빠르게 늘었다. 이후 4월 들어 증가세는 완만해지는 양상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노조 조합원은 약 277만명이며 이번 개정 노조법에 의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한 하청 노조는 14만6000명으로 전체의 5% 정도"라며 "최근 교섭요구 추이를 볼 때 교섭요구 할만한 하청 노조들은 거의 다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 노조법 시행 한 달간 교섭요구 추이. /자료제공=고용노동부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교섭 절차에 들어간 원청 사업장은 총 33곳이다. 이 가운데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까지 이뤄진 곳은 총 19개소다.

지난 9일에는 한동대학교가 하청 노조와 만나면서 원·하청 교섭이 진행된 첫 사례가 됐다.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에도 원청 기업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으면 하청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지노위에 접수된 시정신청은 170건이며 이 중 110건은 신청 노조에 의해 취하됐다. 6건에 대해서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단이 나왔다. 기각과 각하는 아직 한 건도 없다. 나머지 54건은 현재 심의 진행 중이다.

교섭요구를 위한 교섭단위 분리 여부도 지노위에서 결정한다. 현재까지 교섭단위 분리신청은 총 117건이 접수됐으며 지노위는 이 중 13건에 대해 교섭단위 분리 결정과 함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6건은 기각됐다. 86건은 신청 노조에 의해 취하됐고 12건은 심의가 진행 중이다.

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법 시행 초기에 사용자성 여부와 교섭의제, 교섭단위 결정 등 교섭의 틀을 형성해 나가는 단계"라고 밝혔다. 사용자성 판단, 교섭요구 미공고 시정신청, 교섭단위 분리 등 법령에서 예정한 절차를 중심으로 제도가 작동 중이라는 설명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조법은 원·하청 간 대화를 제도화하기 위한 대화촉진법"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법의 취지가 보다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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