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로 성행했던 휴대전화 불공정 유통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재방안 마련에 착수해서다. 방미통위는 세부 시책·정책 등을 신속하게 확립할 계획이다.
방미통위는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단통법에 담겼던 이용자 권익 보호 관련 사항이다.
최근 휴대전화 유통 현장에서는 부당한 지원금 차별 행위, 부실 계약서 작성, 고가 요금제 유인 등 문제가 있었다. 지난해 7월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관련 규제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됐는데, 방미통위 구성 지연으로 시행령 개정이 미뤄지면서 '법령 공백'이 생겨서다. 약 10개월 간의 공백을 틈타 불공정 행위가 성행한 것이다.
시행령에는 지역·나이·신체적 조건 등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면 안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휴대전화 등 이동통신 단말장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명시해야할 사항도 규정했다. 지원금, 지급 조건 등이 명시사항에 포함됐다.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특히 단말기 유통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도 명시됐다. 현재 방미통위는 사전 협의체를 구성해 각계 의견을 수립하고 시책 안을 마련하는 단계다. 방미통위는 정식 협의체가 구성되면 최종 논의를 거쳐 시책을 완성할 계획이다. 최종 목표는 단통법 시행 전 문제가 됐던 '메뚜기족'의 보조금 독식을 방지하면서도 유통점 간 경쟁은 활성화하는 것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단통법 폐지 이후 장기간 지속된 법령 공백을 시정하기 위한 안건"이라며 "위원회 운영이 원활하지 못해 민생 관련 안건이 1년 가까이 공백기를 가진 만큼 사무처가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이상근 비상임위원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도 단통법 폐지의 실익을 잘 모르겠다"며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