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위반 HL홀딩스, 과징금 900만원 제재

세종=박광범 기자
2026.04.13 12:00
사진제공=뉴스1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약 9년간 금융회사를 소유해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금지) 원칙을 위반한 HL홀딩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HL홀딩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이하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 부과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HL홀딩스는 2014년 9월2일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 금융업을 영위하는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의 주식 6만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 자본의 금융 자본 소유로 인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한단 취지에서다.

하지만 HL홀딩스는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약 9년간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를 계속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다만 HL홀딩스 측은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 주식 보유를 통해 지배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법 위반을 인지한 즉시 지분을 매각했다. 지분율 자체도 1.03%로 매우 낮았다.

특히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는 1995년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민간 중소기업 금융지원 전문회사다. 이 과정에서 다른 기업들과 함께 공익목적으로 당시 대규모기업집단 한라의 소속회사인 만도기계가 3억원을 출자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서도 9년간 법 위반이 지속된 점도 감안해 과징금 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 위반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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