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노동위 "화성시, 생활체육지도자와 교섭 의무 없다" 기각 판정

세종=김사무엘 기자
2026.04.13 22:01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3.1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화성시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화성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자성 판단 신청이 기각됐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화성시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에 대해 "화성시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공공연대노조는 화성시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수당과 채용 등에서 화성시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며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화성시가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참여를 제외하면서 공공연대노조는 지난달 24일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제기했다.

경기지방노동위가 심의한 결과 화성시는 법률과 지방의회의 조례에서 정해진 예산에 따라 관련 사안을 집행한다는 점에서 수당 등 근로조건을 직접 정하거나 최종 결정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봤다. 소속 체육지도사에 대한 수당 지급은 지방의회 조례나 예산에 의한 것이지 자치단체의 실질적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 판정으로 개정 노조법에 의한 사용자성 인정 신청 기각 사례는 더 늘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지난 10일까지 한 달 동안 원청의 사용자성과 관련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총 294건이며 이 중 취하종결이 1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용자성 인정 19건, 기각 8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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