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나라와 유한킴벌리 등 11개 위생용품 제조·유통사들이 생리대와 기저귀, 화장지와 같은 위생용품의 용량이나 규격, 개수 등을 줄이면 그 사실을 소비자에 알리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 및 국내 주요 위생용품 제조·유통업체 11개사와 '용량 변경 등 중요정보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와 공급망 불안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위생용품 내용량 등의 축소 사실을 정확히 알려 국민의 합리적 소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기업들이 내용량 축소나 과도한 가격 인상 등을 스스로 점검하고 자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생활과 직결된 생필품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차원도 있다.
협약에 따라 11개사는 위생용품의 용량과 규격, 중량, 개수 등을 축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제품 포장, 홈페이지, 판매장소에 3개월 이상 소비자에 고지한다.
또 해당 제품의 상품명과 변경사실을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하고 그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나 판매처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협약체결사가 제공한 단위 사양 축소 정보를 활용해 정보를 제공한 사업자의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위반 혐의 사실이 있는지 확인한다. 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단위 사양 축소 사실을 참가격 홈페이지에도 올린다.
아울러 협약체결사는 위생용품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협약에 담겼다. 공정위는 협약체결사들의 정책 건의사항을 상시 수렴해 정책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사업자들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민생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나서준 결단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협약에 참여해준 기업들처럼 정직하게 가격과 용량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면 소비자는 오히려 해당 브랜드를 믿고 선택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곧 기업의 장기적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자발적 움직임이야말고 정부의 규제보다 훨씬 유연하고 강력한 가격 안정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어려운 시기에 기업들이 보여주는 상생의 노력은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함으로써 물가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고 가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협약에 참여해준 기업들과 같이 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이러한 노력이 업계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