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불법조업 외국어선 엄중 처벌…최대 15억원 담보금 부과

세종=오세중 기자
2026.05.14 10:00
중국어선_불법어업_합동단속./사진=해경 제공.

해양경찰청이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외국어선에 대해 기존보다 최대 5배(15억원) 상향된 담보금 부과 기준을 본격 시행한다. 불법 조업은 엄중 처벌하겠다는 취지다.

담보금은 '유엔해양법' 및 '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 따라 나포된 선박과 승무원이 석방의 조건으로 벌금을 담보하기 위해 예치하는 보증금을 말한다.

그동안 해경은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위반 유형별 담보금 부과기준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강화된 담보금 부과기준의 시행으로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우선 무허가 또는 특정금지구역 조업의 경우 담보금이 최대 15억원까지 상향됐고 단속 시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불법어선에 대해서도 최대 3억원까지 대폭 강화됐다.

특히 위치정보를 은폐하기 위해 선박자동식별장치(AIS)의 정보를 조작하거나 고장 후 방치하는 등 조업 질서를 악의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별도의 담보금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남획을 목적으로 비밀어창을 설치하는 등 고의로 어획량을 축소 또는 은닉하는 행위에 대해 단순 어획량 축소 행위보다 가중처벌 되도록 벌칙도 강화했다.

장윤석 해경 외사과장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는 외국어선 불법조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나포 시 개정된 법률에 따라 엄정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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