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다음달 17일부터는 월 519만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는다.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올해 A값(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은 319만원에 200만원을 더한 약 519만원이 연금감액 기준금액이 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A값을 초과하면 5구간별로 연금을 단계적으로 삭감하게 돼 있다. 1구간(100만원 미만)은 5만원 미만, 2구간(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은 5만원 이상~15만원 미만이 깎인다. 정부는 법개정으로 2구간까지 감액을 폐지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으로 노령연금이 깎인 수급자는 지난해 13만7061명이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592만2000명 대비 2.5%다. 법 시행일은 다음달 17일이지만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1월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개정기준을 적용한다.
지난해 소득으로 연금이 감액된 수급자 가운데 2025년 기준 A값에 200만원을 더한 509만원 이하 소득자는 감액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