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국제유가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농업용 면세유 가격 부담 완화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가운데 3~4월분 신청액 102억원을 오는 27~28일 이틀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전국 21만개 농업경영체다. 보조금은 각 농업경영체의 면세유류 구입카드 결제 계좌로 입금된다.
최근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농가 경영비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면세유 사용 비중이 큰 시설원예·농기계 중심 농가의 부담이 커졌다.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은 2022년 5월 기준가격 대비 인상분의 70%를 지원단가 한도 내에서 보전하는 제도다. 올해 추경에는 총 623억원이 편성됐다. 트랙터·경운기·콤바인 등에 사용되는 경유 지원에 529억원, 시설농가 난방유 지원에 94억원이 배정됐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을 접수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농업경영체도 오는 10월31일까지 관내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월부터 면세유를 구입한 경우에는 3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중동전쟁이 2개월 넘게 지속되면서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됐다"며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이 농가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