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정보를 공동소유자도 조회할 수 있도록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 개편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제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공동소유자의 등록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반려동물 등록정보 조회 권한은 대표 소유자 1명에게 한정됐다. 이 때문에 공동소유자가 반려견 놀이터 등 동반 시설 이용 시 등록정보를 직접 조회하기 어려웠다.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소유자도 등록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해당 서비스는 본인 간편인증만으로 조회가 가능한 '이통3사 PASS' 등 민간 앱을 통해서도 순차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동물생산업자의 등록 의무 확대에 맞춘 시스템 개선도 함께 이뤄진다.
정부는 최근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동물생산업 영업장에서 사육하는 12개월령 이상 개를 동물등록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동물생산업자는 번식 목적으로 기르는 부모견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김동일 동물보호과장은 "이번 시스템 개선은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반려동물 영업시설의 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동물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