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프리미엄' 생기나…신혼부부 공공주택 대출 소득요건·한도↑

세종=김온유 기자
2026.06.09 16:00

정부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 방안' 발표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추계 웨덱스 웨딩 박람회에서 예비 부부들이 전시된 드레스를 살펴보고 있다. 2025.7.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정부가 결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대출 소득요건과 대출한도를 상향한다. 혼인신고 이후 기존 혜택이 줄어드는 현 제도 체계가 '혼인신고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9일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청년들의 결혼 포기·지연 요인으로 주로 지목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주거 △자산 △세제 등 다양한 분야의 개선책을 마련했다.

우선 혼인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특별공급 기회를 확대하고, 전세대출 연장 시 가산금리를 인하하는 등 주거 관련 지원을 개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 기준을 1인 가구 대비 2배 수준으로 높인다. 행복주택 기준 맞벌이 신혼가구의 경우 939만원이다. 기존 거주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해 미혼 청년이 혼인하게 돼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해도 재계약을 1회 허용하기로 했다. 출산·양육가구가 자녀 성장에 맞춰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의 2세 미만에서 더 확대하기로 했다.

대출 부담도 완화한다. 결혼 전 승인받은 주택기금 전세대출(버팀목)에 대해 혼인신고 후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부과되는 가산금리를 절반 수준으로 인하(0.15%포인트)할 계획이다. 민영주택을 대상으로 만 2세 미만 출산가구에 대한 신생아 특별공급도 이달 중 신설한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 창업·정착 등 새로운 삶을 꾸리는 과정에서도 혼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2인 가구 소득기준을 1인 가구의 2배 수준으로 높여 자산 축적기에 있는 신혼부부를 지원한다. 독립경영 중인 청년 농업인 부부에 대해 청년 농어업 정착 지원금과 농업 창업 관련 융자 지원 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혼인한 청년들의 세제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앞으로 주말부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배우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그간 무주택 세대주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상환액의 40%) 혜택이 혼인신고 후 부부 중 한 사람으로 제한돼 따로 거주하는 청년 부부가 불이익을 받았다.

경차 유류세 환급금의 경우, 혼인신고로 경차 2대 보유 세대가 되면 환급 대상에서 전면 제외되던 현행 제도를 개선해 혼인신고 시 가구당 1대분에 한해서는 환급이 가능하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결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해 주기적인 과제 발굴과 제도개선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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