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유형에 적용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율 하한을 상향했다. 담합 등 기업들의 법 위반 행위를 억제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겠단 취지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유형에 대해 반복 위반 시 1회 전력(과거 5년)만으로도 최대 50%(기존 10%), 위반 횟수에 따라 100%(기존 8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간 1회라도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을 시 100%까지 과징금을 가중한다.
가맹본부는 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 시 의무적으로 협의에 참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일정 요건 충족 시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하게 해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하고 단체 난립을 방지한다. 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응하지 않을 시 제재조치 부과 근거도 신설한다.
건설하도급 시 원청 대신 발주자가 직접 하청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합의한 경우에도 보증기관을 통한 지급보증이 의무화된다. 이전엔 발주자 지급불능 시 하청업체의 대금 수령이 불가능했다. 보증기관을 통한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돼서다. 오는 8월11일부턴 그간 폭넓게 인정되던 지급 보증 예외 사유를 삭제해 소액공사(1000만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에 대해 지급 보증을 의무화한다.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에너지(연료·열·전기 등 '에너지법'상 에너지) 비용까지 연동제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 기존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만 적용돼 연료·열·전기 등 에너지비용 급등 시 하청업체의 부담을 반영하지 못 하는 한계가 있었다.
원청업체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 피해 하청업체에도 신고포상금을 제공한다. 오는 8월부터 하도급법상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피해 하청업체를 포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