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유재산 590만 필지 전수조사…국유재산특례 8건 폐지

세종=김온유 기자
2026.06.30 17:14
[서울=뉴시스] 허장 재정경제부 차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외환시장 관련 수출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제공) 2026.06.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류현주

정부가 3년간 국유재산 590만 필지를 전수조사하고 5년 주기로 시행하던 국유재산 총조사를 매년하는 정기조사로 대체한다. 또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국유재산 특례 106건 중 8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허장 2차관 주재로 '2026년도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를 개최해 국유재산 정기조사·감사 추진계획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부터 국유재산에 대한 조사와 감사를 강화한다. 그간 5년 주기로 시행하던 국유재산 총조사를 매년 시행하는 정기 조사로 대체한다.

향후 3년간 총 590만 필지의 국유재산을 전수 조사하고 조사 결과 문제가 드러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추가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유재산 감사자료로 활용 예정이다.

정부는 대규모로 국유재산을 위임·위탁받아 관리하는 19개 중앙관서와 공공기관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3년간 감사를 추진한다. 시행 첫해인 올해 국유재산 총괄청인 재경부를 중심으로 조달청,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합동 감사반을 구성한다. 주요 국유재산 관리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후속 조치를 포함한 감사 결과를 12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감사·조사 결과를 현재 추진 중인 AI(인공지능) 기반 국유재산 관리시스템과 연계해 효과적인 국유재산관리에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106개 특례에 대해 특례일몰제와 존치평가제도를 도입해 지난해 최초로 존치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단은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14조 등 45개 특례를 오는 2031년 말까지 5년 연장하기로 했다.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15조 등 53개 특례는 오는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되, 특례 활용 현황을 매년 점검하는 조건부 존치로 분류했다.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 발명진흥법 제10조 등 8개 특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한다. 정부는 심의 결과와 법 개정 수요를 반영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국·공유재산도 교환하기로 했다.

서울시와는 재산 상호점유 해소를 위해 국가가 점유·사용 중인 신당동 기동본부 등 7건과 서울시가 점유·사용중인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제주도의 요청에 따라 도유지인 제주 경찰교육기관 신설 예정 부지와 국유지인 도청 인접 구 제주지방경찰청사를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이날 심의결과에 따라 서울시, 제주도와의 국·공유재산 교환건에 대한 계약체결 및 이전등기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허 차관은 "2025년말 기준으로 1403조원에 달하는 국유재산을 적극 관리하고 개발·활용함으로써 국부를 창출하고 그 부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다"며 "국유재산 총괄청인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국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체계적 시스템과 제도를 구축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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