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계란값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대한산란계협회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청문을 거쳐 늦어도 다음 주 중 설립허가 취소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1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이 열린다.
농식품부는 청문 이후 내부 검토와 결재 절차를 거쳐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제재를 근거로 이미 취소 절차에 착수한 만큼 청문에서 기존 판단을 변경할 만한 소명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설립허가가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결론이 날 전망이다.
협회는 설립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제재에 대해서도 별도의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대한산란계협회는 비영리법인 지위를 잃게 된다. 설립허가가 취소되더라도 명칭을 변경해 다시 비영리법인 설립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기존 구성원과 설립 목적 등이 동일한 경우에는 허가가 거부될 가능성도 있다.
농식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이유로 취소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동안 설립허가 취소 사례는 회원 수 부족이나 파산, 자진 해산 등 법인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14일 대한산란계협회의 가격 참고정보 제공 행위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9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협회가 제시한 기준가격이 계란 산지가격 상승으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유통 과정의 도·소매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반면 협회는 계란 가격 상승의 원인이 가격 고시가 아니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따른 산란계 살처분과 수급 불안, 생산비 상승 등에 있다고 맞서고 있다.
안두영 대한산란계협회 회장은 "계란은 산란일자가 표시되는 품목이어서 담합이 성립하기 어렵고, 협회는 시세와 수급 정보를 제공했을 뿐"이라며 "다른 농축산물처럼 계란도 도매시장을 통해 기준가격이 형성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계란 가격과 생산원가 간 차이를 담합 근거로 제시한 데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계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별·세척·포장 비용 등을 제외한 사육원가만을 기준으로 고시가격과 비교해 가격 차이가 확대된 것으로 해석했다는 주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청문 이후 주재자 의견서와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 처리할 예정"이라며 "주재자 의견서 제출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다음 주 안에는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