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가맹·대리점 '갑질' 제재 강화…반복위반 때 최대 2배 과징금

세종=박광범 기자
2026.08.04 11:10
사진제공=뉴스1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의 이른바 '갑질'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과징금 부과 기준율이 오르고, 최근 5년간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최대 2배 가중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등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 기준율과 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법 위반의 중대성의 평가하는 체계를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했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법과 대리점법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기존 60~80%에서 90~100%로 높였다. 가맹사업법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 기준율도 기존 1.6~2.0%에서 1.8~2.0%로 조정했다.

정액과징금의 기초가 되는 최고 부과 기준금액 역시 하도급법은 9억~20억원에서 18억~20억원으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은 4억~5억원에서 4억5000만~5억원으로 상향했다.

상습적인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과거 5년간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 1회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과징금이 가중 부과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가중 부과할 수 있다. 대리점법은 이미 가중한도가 100%로 설정돼 있다.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거래 상대방에 보복 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대리점 분야 보복 조치 가중률은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되고, 가맹 분야에는 과징금을 최대 30% 가중하는 근거가 신설됐다.

반면 과징금 감경 요건은 엄격해진다. 지금까지는 조사와 심의에 각각 협조하면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조사와 심의 모두에 협조한 경우에만 10% 이내에서 감경이 가능하다. 가맹 분야에 있던 '경미한 과실'에 따른 최대 10% 감경 규정도 삭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이 실질적으로 강화돼 사업자의 법 위반 유인을 억제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