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국세청, 고유가 피해 기업 2개월 연장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국세청, 고유가 피해 기업 2개월 연장

세종=오세중 기자
2026.08.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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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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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고유가 피해기업 등에 대해선 법인세를 2개월 연장해준다.

국세청은 4일 이번 8월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54만5000개로 전년도에 비해 1만7000개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로 하거나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을 가결산해 신고·납부 할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00여 개 법인은 가결산 방식으로만 신고·납부 해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2026년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중소기업은 2개월, 그 외 일반기업은 1개월까지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 ~ 2000만원 사이인 중소기업의 경우 1000만원은 8월 31일까지, 나머지 금액은 2개월 후인 11월 2일까지(그 외 일반기업은 나머지 금액을 9월 30일까지) 나누어 낼 수 있다.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50%는 8월 31일까지, 나머지 50%는 11월 2일까지(그 외 일반기업은 나머지 50%를 9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 법인은 8월 1일부터 홈택스(PC) 또는 손택스(휴대폰)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 조회서비스'에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세액과 중간예납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직전 연도 산출세액의 50%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법인은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제공하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분납세액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은 고환율, 고유가, 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납세자 신청 없이 직권으로 2개월(8.31→11.2.) 연장할 계획이다.

이번 납부기한 연장으로 약 4만 개 법인에게 9000억원의 자금 유동성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직권 연장 대상 법인이 아니더라도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홈택스를 통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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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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