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전처 딸 파양·예비신부와의 자녀 존재 인정

한수진 기자
2025.08.09 08:40
김병만 / 사진=스타뉴스 DB

개그맨 김병만이 전처 S씨의 딸 B씨와 법적으로 부녀 관계를 끝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8일 김병만이 제기한 B씨에 대한 파양 청구 소송을 인용했다. 이로써 친양자로 입양해 법적 부녀 관계를 맺었던 두 사람은 남남이 됐다.

김병만 소속사는 "무고로 인한 패륜 행위가 인정된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김병만은 2010년 7세 연상인 비연예인 S씨와 결혼하며 S씨와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B씨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2020년 이혼 소송에 돌입했고,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이어진 법정 다툼은 2023년 이혼 확정으로 마무리됐다.

이후 김병만은 B씨에 대한 파양 소송을 제기했지만 B씨가 파양을 원치 않아 기각됐고, 세 번째 소송 끝에 법원의 파양 결정을 받았다.

한편, B씨는 파양 결정 하루 전인 지난 7일 김병만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김병만이 혼인 관계 유지 기간에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얻었다"며 법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병만은 오는 9월 비연예인 여자친구와 재혼을 앞두고 있으며, 소속사는 B씨가 제기한 혼외자 의혹과 관련해 "혼인 관계 파탄 이후 예비 신부와 사이에서 두 자녀를 뒀다"며 친자 존재를 인정했다.

김병만은 이달 중 방송될 TV조선 '조선의 사랑꾼'을 통해 새 신부와의 결혼 준비 과정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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