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슈거 열풍에…감미료 사용대상·식품 사용량 구체화 된다

제로슈거 열풍에…감미료 사용대상·식품 사용량 구체화 된다

차현아 기자
2026.02.13 16:36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로슈거 열풍 속 감미료 과다 섭취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미료 사용 기준 마련에 나섰다.

식약처는 13일 식품첨가물 중 수크랄로스 등 감미료 6종의 사용대상식품과 사용량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이날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감미료의 과도한 사용을 예방하고 건강한 식품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제로음료나 무설탕 식품에 가장 많이 쓰이는 인공 감미료 중 하나인 수크랄로스는 과자 대상 사용량을 강화(1.8g/㎏ 이하→1.6g/㎏ 이하)하고, 캔디류 등 21개 식품유형의 사용량을 0.58g/㎏으로 정했다.

아세설팜칼륨도 빙과·아이스크림의 사용량을 강화(1.0g/㎏ 이하→0.8g/㎏ 이하)하고 빵류·떡류 등 16개 식품유형의 사용량을 0.35g/㎏ 이하로 정한다.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스테비아는 사용대상식품을 각각 빵류·추잉껌 등 37개, 과자 등 35개, 캔디류 등 44개 식품유형으로 세분화하고 식품유형별 사용량을 0.03~12.0g/㎏으로 설정한다.

에리스리톨 등 당알코올 10종은 과량 섭취가 없도록 영업자에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음료류에 주로 사용되는 에리스리톨은 16g/㎏ 이하로 사용량을 제한한다.

구연산아연과 당산제이철은 영양강화제 용도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한다. 당산제이철은 기존 아연·철 함유 식품첨가물보다 맛·냄새가 적어 식품에 활용도가 높고 체내 흡수율 등이 우수하다.

불화나트륨은 현재 특수의료용도식품 중 일반환자용 균형영양조제식품에만 허용하고 있으나 암·장질환 등 환자도 불소 섭취가 부족할 수 있어 모든 특수의료용도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또 벌꿀을 사용해 제조하는 주류의 발효과정에서 미생물의 생육 방지 등을 위해 사용하는 아황산염류의 잔류기준을 현행 0.030g/㎏에서 국제기준과 같은 0.20g/㎏ 미만으로 완화한다.

오용 우려가 제기됐던 물질인 가바, 감마부티로락톤은 식품의 착향목적에 한해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매스틱은 특유의 향이 없어 착향료로 사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천연향료의 기원물질에서 삭제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국민의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 조성과 업계의 다양한 식품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4월1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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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정보미디어과학부, 정치부를 거쳐 현재 산업2부에서 식품기업, 중소기업 등을 담당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산업 현장에서, 경제와 정책,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가 교차하는 순간을 기사로 포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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